탑엔지니어링(65130)이 지난 1월29일 신규 등록 이후 10거래일 만에 감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지수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며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7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단기간에 주가가 폭등한데 따른 조치다. 신규 등록된 후 10거래일 이전에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해 1월17일 등록한 아가방(13990) 이후 처음이다.
12일 코스닥증권시장은 최근 주가가 급등한 탑엔지니어링을 감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종목은 주가가 5일간 60% 이상 오르면 감리종목 지정이 예고되고, 그 후 이틀간 60% 이상의 오름세를 유지하면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탑엔지니어링은 등록 첫날 공모가보다 48% 오른 4,000원으로 첫 거래를 마친 후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감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급락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미래에셋증권은 탑엔지니어링의 추가적인 성장가능성과 영업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가 적정선인 7,350원을 넘어선 것은 과매수된 것이라며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최근의 주가상승은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위원회 주가감시팀 관계자는 “몇년 전에는 신규등록주가 급등하면서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거의 없었다”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 급등한 종목은 급락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아가방은 거래 이튿날인 지난해 1월18일부터 10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감리종목으로 지정됐다. 2만500원에 공모한 주식이 단기간에 8만9,700원까지 급등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15거래일 후인 2월26일 절반 가격인 4만200원으로 급락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