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사 의결권 제한' 憲訴

'금융사 의결권 제한' 憲訴 삼성생명등 3개 계열사, 전자 적대적 M&A 방어위해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이진우 기자 rain@sed.co.kr 관련기사 • "경영권 방어 대안 없다" 고육책 • 공정위 "위헌소지 없다" 삼성생명ㆍ삼성화재ㆍ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3개 계열사가 개정 공정거래법의 '금융사 의결권 제한'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전격 제기했다. 29일 삼성은 "개정 공정거래법으로는 현재 외국인 지분이 과반수를 넘어선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가 전개될 경우 경영권 방어가 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해 계열사들이 확보하고 있는 지분의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지분구조는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 투자가가 54.13%에 달하는 반면 삼성생명 7.99%, 삼성물산 4.43%, 삼성화재1.39%, 이건희 회장 1.91% 등 삼성의 특수관계인은 17.72%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 삼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핵심 사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 및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회사의 의결권 행사의 경우 오는 2006년 4월1일부터 향후 3년간 매년 5%씩 15%까지 축소한다(개정 공정거래법 11조 제1항 제3호 및 66조 제1항 제7호)'는 내용. 삼성 관계자는 "적대적 M&A가 펼쳐질 경우 그룹의 출자여력은 약 2조원(현행 법률상 출자총액 제한에 따라)에 불과하다"며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삼성측의 전자지분권 행사는 오는 2008년 15%로 줄어들게 돼 특수관계인의 지분 확대를 통한 경영권 방어도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고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뿐 아니라 외국자본에 비해 역차별을 받게 되는 요소도 다분하다"며 "주식 지분에 대한 재산권 및 외국인 주주와의 평등권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위헌 요소가 없다"고 일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법을 개정할 당시 문제가 없다는 헌법 학자들의 의견을 제출했다"며 "내부 변호사와 외부 법률법인의 공정법 전문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5/06/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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