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득·법인세율 인상 추진

우리·민노당, 세수확보 마련 개정안 발의·제출<br>■ 송영길 의원등 與 개정안<br>과표구간 5단계로 … 최고세율 40% 적용<br>■ 심상정 민노의원 개정안<br>과표 1,000만원 초과땐 1·2·3%P씩 인상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양극화 해소와 세수 부족 해결책의 일환으로 소득세ㆍ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이 주목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 등 우리당 의원 13명은 17일 연 소득 1억2,000만원(과표기준) 이상의 고액 연봉자에게 최고 40%의 소득세를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 8%에서 최고 35%까지 4단계로 돼있는 현행 과표구간에 5단계 구간을 신설, 최고세율을 4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게 골자. 현행 소득세법은 ▦과표 1,000만원 이하 8% ▦1,000만∼4,000만원 17% ▦4,000만∼8,000만원 26%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같은 재경위 소속 심상정 민노당 의원은 이날 과표 1,000만원(실 소득 2,500만원) 이하는 그대로 놓아두고 그 이상의 구간에 대해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씩 세율을 인상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4단계 과표 구간은 변함이 없으나 연 소득이 8,000만원(실 소득 9,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득세율이 현행 35%에서 38%로 인상된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연간 실 소득 2,500만원에서 5,500만원을 버는 중산층은 연간 11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고 9,500만원 이상을 벌면 연간 524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법안의 개정안이 함께 제출될 경우 국회는 상임위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두 개정안을 통합하는 등 조율하게 된다. 송 의원 등은 또 올해부터 2%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과표기준 1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표기준 1억원 초과시의 법인세율은 현행 25%에서 26%로 오르게 된다. 심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연간 법인이윤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8%로 인상, 1조7,000억원의 세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인이윤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0.2%에 불과하지만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과반을 넘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