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상품의 도입에 찬성한다. 고령사회 진입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없을 정도로 빠른 반면 각종 복지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 확산과 비급여 항목 축소에도 본인 부담 항목이 많아 의료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노인계층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형편이다.
이런 마당에 의료비 수요와 노후연금을 결합한 신상품은 다양한 부수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인구비중(11%)보다 훨씬 높은 건강보험 진료비(34.4%)를 쓰는 노인계층의 의료비 분산으로 건강보험 수지 개선이 기대된다. 보험사들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세제지원에 있다. 가입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보험료를 받을 때는 저율 과세한다는 원칙이 이번 공청회에서도 확인됐지만 사상 초유의 세수감소 속에서 각종 세제혜택을 최소화한다는 정부 방침과 어긋난다. 또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40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으나 이 경우 고소득자일수록 많은 세제혜택을 누리는 소득역진 구조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세제당국은 이런 이유로 추가 세제혜택에 난색을 표하는 모양이나 그럴수록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면서도 정부 재정을 압박하지 않는 최소한의 의료복지를 위한 세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마음가짐이 요구된다. 보험사들도 공익 차원에서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적립해 노인복지에 활용하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상품도입의 취지도 살리고 설득력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