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담배·법인세 논란을 예산파동으로 끌고 가선 안돼

내년 예산안의 국회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시한 준수를 위해 30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겠다는 새누리당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처리가 국민의 명령'이라면서도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합의처리의 전제로 내걸고 있다. 야당은 이 조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담뱃세 인상을 포함한 정부 여당의 각종 예산정책에 찬성할 수 없고 사실상 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현재로서는 야당의 태도 변화가 난망해 보인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도 졸속이 우려된다. 상임위 심사까지 끝낸 예산안이 감액심사마저 제대로 마치지 못하면서 증액심사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다. 앞으로 남은 증액심사와 예결특위 의결, 본회의 처리 등에다 12월9일까지로 예정된 일반법안 처리까지 연쇄적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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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인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내년은 여야 모두 동의하듯이 한국 경제의 사활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이 때문에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경제 살리기 예산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 예산은 국회 통과와 행정부의 집행과정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만큼 자칫 시간을 놓치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야당은 '서민증세'로 규정한 담뱃세보다 기업에서 더 걷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두 가지가 반드시 연계돼야 할 성격인지는 의문이다. 그러잖아도 국내 기업 전반에 실적악화 조짐이 뚜렷하다. 법인세 인상은 가뜩이나 움츠린 기업들을 더욱 옥죄어 세수증대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야당은 서민 대 부자라는 구도에 집착하기보다 나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법을 갖고 예산안 심의에 나서야 한다. 예산안 처리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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