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이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6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기부행위를 제한한 것은 선거가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개념이 객관적 징표를 고려해 판단되는 이상 기부행위를 무한정 금지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 의장, 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5∼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권 전 총장은 19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2011년 12월 국회 집무실에서 지인에게 "조만간 사표를 내고 안동에서 선거 준비를 하겠다"고 말한 뒤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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