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개인파산·희생도 소송구조

경제적 부담 줄어 제도 활성화<br>변호사 선임료만 지원… 신처자 쇄도 예상<br>生保者로 제한… 月 1,000명 수혜 입을 듯


개인파산ㆍ회생에도 소송구조 도입하기로 한 대법원의 결정은 개인파산ㆍ회생제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주저하던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 신청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인파산ㆍ회생을 신청하려면 변호사 등 대리인을 써야 할 경우가 많지만 대리인 선임 비용을 포함해 수수료가 100~200만원에 달하는 게 기본이었다. 당장 빚 갚을 돈도 없는 사람들이 이같은 비용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아 시중엔 ‘돈이 없어 파산도 못한다’는 말이 회자되기 까지 했다. 대법원 집계에 따르면 현재 개인파산ㆍ회생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율은 전국적으로 20% 안팎에 불과하다. 그만큼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은 당사자들로선 변호사 선임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구조가 제공되면 개인 파산ㆍ회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변호사 수임료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예산 문제로 소송구조 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제한했다. 매월 7,000명 가량인 개인파산ㆍ회생 신청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당장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실 정준영 판사는 “이번 조치에 따른 소요 예산은 연간 3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개인파산ㆍ회생 소송구조를 혜택을 보려면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자ㆍ부자(편모ㆍ편부)가정 ▦70세 이상 등이다. 대법원은 개인파산의 경우 월간 신청자의 20% 수준인 600명, 회생은 10%선인 400명 등 모두 1,000명 정도에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구조 창구에 주민등록등본과 각 증명서를 내야 한다. 70세 이상인 사람은 증명서가 필요없다. 대상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으로부터 지정변호사를 배정받게 되며 그 변호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소송구조신청부터 개인파산ㆍ회생 신청까지 ‘원스톱’ 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산으로 지원되는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로 제한된다. 인지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지정변호사의 경우 전국 14개 지법별로 5~10명, 총 100여명으로 법원이 지방변호사회에추천의뢰해 선발한다. 이들이 받는 보수는 개인파산 건당 20만원, 개인회생 35만원이다. 국선변호만 할 수 있는 ‘국선전담변호사’와는 달리 개인파산ㆍ회생 지정변호사는 다른 사건도 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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