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지하철공사에 따르면 노조 상근직원 5명이 지난 9일 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얻어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상근직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상근직원 노조 대표인 이경은씨는 『새로 들어선 지하철노조 집행부가 상근직원 3명에게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하는 등 비민주적인 조치를 취해 노동자로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내에 노조를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 상근직원은 지하철공사노조에 의해 채용됐으며 현재 중앙에 3명,지부에 2명이 근무하고 있다.
배일도 지하철공사노조위원장은 「노조내 노조」에 대해 『직원이 5인 이상이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며 『상근 직원들은 타후보를 도왔던 사람들로 집행부가 바뀌었고 정책노선도 변경됐기 때문에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