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이용하는 중개업자가 불법으로 수수료를 받으면 대부업체의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을 어긴 것은 중개업자지만 대부업체의 명단도 공개해 불법 중개수수료를 원천적으로 막아보자는 의도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개업체가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동안 각종 지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수료 편취가 적지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대부업체나 중개업체의 명단을 올해 안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대출신청서와 대출심사서도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관련 상담건수는 2,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28건)보다 24.8%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 중 1,409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이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업체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는 평균 18.4%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상담건수는 1만1,0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952건)에 비해 86.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