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감원 늑장감독 비판

금융감독원이 태광 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에 대한 부문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흥국화재가 오너 일가를 지원하기 위해 골프장 회원권을 무리하게 사들였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신한 사태’에 이어 지금까지 금감원이 태광 건에 손을 놓고 있다가 늑장대응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의 고위관계자는 21일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을 수백억원어치나 매입하는 것은 문제”라며 “현재 흥국화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결과에 따라 부문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문검사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종합검사와 달리 특정 사안이 있을 때 시행된다. 흥국화재에 대한 종합검사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금감원이 뒤늦게 흥국화재에 대한 검사에 나서려는 것은 매입 당시 상황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흥국화재는 지난 8월 동림관광개발(이호진 회장 일가 100% 지분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1구좌당 26억원에 총 312억원어치를 구매했다. 흥국화재는 2005회계연도부터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 5년간의 적자규모만 2,211억원에 달해 골프장 회원권 투자에 나설 형편이 못됐다. 시장에선 이를 놓고 금감원이 보험사 감독과정에서 고객의 돈인 보험사 자산의 용처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갈 때까지 골프장 회원권 문제 등을 놔두고 있었다는 것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감독기능을 못했다는 의미”라며 “당국이 지금까지 태광 건에 대해 사실상 수수방관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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