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한 뒤 2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부담이 최고 4배 이상 늘어나고 현금을 사용해도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는 연간급여 5% 초과분도 무제한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도 700만원으로 올해보다 200만원 늘어난다. 또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돼 세금을 내지 않고 변칙적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밖에 올해로 비과세기간이 끝나는 설비ㆍ연구개발(R&D)ㆍ중소기업관련 28개 제도 가운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등 23개 제도(기간단축포함)가 연장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요건도 대폭 완화되는 등 경기진작을 위한 투자촉진책이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국회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매매분부터 부동산을 산 후 1년안에 팔면 양도세율이 현행 36%에서 50%, 1년 이상 2년 안에 처분하면 현행 9∼36%에서 4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양도세 부담은 지금보다 최고 4배 이상 늘어난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稅源)확대를 위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점 등을 이용할 경우 영수증만 확보하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현금영수증카드제`를 도입, 국세청의 전산망이 확충되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득공제폭은 연봉의 10%를 넘는 현금사용액의 25%까지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은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에서 15%, 기명식 선불카드와 직불카드ㆍ지로납부금의 소득공제율은 30%에서 25%로 각각 5%포인트 낮아진다.
개정안은 또 아버지 60세 이상, 어머니 55세 이상으로 차등화돼 있는 직계존속의 소득공제대상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통일하고 계부와 계모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장기 저축성보험은 비과세요건을 가입기간 7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선박을 건조한 뒤 임대하는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3억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밖에 5억원을 넘는 복권 당첨금에 대한 소득세율이 20%에서 30%로 올리고 90년이후 세금을 물리지 않았던 서화ㆍ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도 부활시켰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