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식 추천까지 요구한 초등 교사

감사서 드러난 초등교 교사<br>서울시교육청, 의결 요구<br>수수액 5배 부과금 낼수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현금ㆍ상품권ㆍ화장품에 향응까지 제공받은 것은 물론 전망 좋은 주식추천까지 요구하다가 학부모의 제보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제보로 서울 B초등학교를 감사한 결과 이 학교의 한 담임 교사가 지난해 해당 반 학부모들로부터 182만원어치의 현금과 선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현금 14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외제 화장품, 비타민제 등 18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또 소풍 뒤풀이나 학예회 때 학부모들로부터 37만여원 상당의 음식물도 제공받았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그 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릴 수 있다. 이 교사는 심지어 학부모에게 "요즘 전망 있는 주식 추천을 바란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에 요구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이 학교는 교사 48명이 지난해 6월 학년 연수 이후 저녁식사에서 학부모 회장 등 학부모대표 7명으로부터 68만여원어치의 음식 향응을 제공받고, 같은 해 학교 바자회에서 거둔 수익금 980만원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탁받았다. 특정 학년 담임 8명 중 7명은 학년 연수 계획만 결재 받은 뒤 실제로는 연수를 실시하지도 않고 퇴근 시간 이전에 귀가하는 등 업무 태만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관련 교원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1명), 주의(9명)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역시 학부모의 제보로 Y초교를 감사해 예산을 과다집행하고 용도 외로 사용한 이 학교 교장에 대해서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해당 교장은 학생용 도서 구입 및 교육과정 인쇄, 시설 공사 등에 있어 예산을 과다 집행해 2008~2009년 총 1,700여만원의 학교 예산을 낭비하고, 사무자동화 장치 설치를 위해 교육청에서 받은 예산을 교장실 세면대 설치, 노트북 구입 등 목적외로 집행했다. 또 학교 시설 공사를 입찰 없이 특정업체에 분할 발주하거나 면허 없는 업체에 발주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비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서울교육의 청렴도를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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