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산계정/정상적 결제 힘들때 맺는 일종의 금융협정(오늘의 용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당사국끼리 직교역을 위해 체결하는 일종의 금융협정. 즉 상호간 무역거래에서 그때그때 현금결제를 하지 않고 대차관계를 장부에 기록했다가 매년 정기적으로 그 대차대액만을 현금결제하는 제도이다.이는 일종의 물물교환 형태인 구상무역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장치로, 거래 당사국은 청산기관을 지정토록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맡는다. 예컨대 남북한간에 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양측의 교역은 연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누계를 한뒤 양측이 지정한 계좌를 통해 수출입대금을 정산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 회사들은 따로 양측간에 지급, 지불을 할 필요가 없이 중앙은행 등을 통해 거래를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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