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세 소기업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요구

◎인건비 등 추가 부담 따른 경영악화 우려중소업계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총, 경총 등의 합의하에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가뜩이나 자금·인력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기업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법정근로시간 준수, 법정공휴일등 각종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등 추가적인 재원마련이 불가피해 소기업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소기업은 낙후된 시설과 미숙련 인력으로 단기적이고 불규칙적인 주문을 받아 생산품을 납품하는 하청구조로 근로자들의 이직이 잦은 실정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잔업, 휴일근무 등으로 납기를 겨우 맞춰가고 있는 소기업 형편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또 영세소기업이 부득이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은 소기업의 영속성을 위협, 그대로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중소업계는 89년에도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퇴직금제도등 일부 규정을 적용토록 법개정을 했으나 여러가지 여건상 이를 시행하기가 어려워 유보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려 시기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기협중앙회는 현재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기업지원 특별법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영세기업의 경영여건이 조성된 후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도 늦지 않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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