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 돌입

서울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부

1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국민운동본부 임원진이 8일 서울시청에서 무상급식 반대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받고 있다. 시민 서명은 9일부터 시작된다. /원유헌기자

서울지역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작업이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8일 보수성향 1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공동 대표 2인에게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9일 시보와 인터넷을 통해 주민투표 청구 대상과 취지 등을 공표한다. 청구인 대표자는 9일부터 180일 동안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000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인 류태영 전 건국대 부총장과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1월31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할 때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서명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국회의원 등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청구인 대표자는 서명 요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청구인서명부 사본을 7일간 시청과 자치구청 민원실에 비치해 시민에게 열람하게 하고 이의가 있는 시민들로부터 열람 기간에 이의신청서를 받는다. 서울시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킨 데 대해 오세훈 시장이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며 시정협의를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뜻을 묻자고 제안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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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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