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됐다. 개정 준칙은 아파트 단지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을 해임할 때 주민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해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선거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 동별 대표자 선출과 입주자대표회 구성 및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한 동당 한 선거구 식으로 단순하게 구분된 선거구제를 세분화해 아파트 단지별로 제각기 특성에 맞는 선거구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독서회나 노인회 등 단지 내 자생단체들이 입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로 발생하는 잡수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무화한 단지의 경우 공동주택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해당 공동주택은 이 준칙을 참고해 오는 11월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