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이동·보관비 등 납부해야 반환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을 찾아 올 경우 그 차의 사용자 혹은 운전자는 이동, 보관, 공고, 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한 후 인수증을 써주고 차량을 반환받게 된다. 견인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편도 5㎞까지 기본요금으로 3만원이 적용되며, 5㎞ 초과시 매㎞ 마다 1천원씩의 초과요금이 가산된다.
요금이 4만원을 넘어서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며 보관소에 인계된 시간부터 30분당 5백원씩의 보관료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