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뱅킹 사고 은행이 책임져야

주민증 위조 첫 배상판결

인터넷뱅킹 도난사고의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은행 직원이 범죄에 연루된 인터넷뱅킹 사고의 경우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있었지만 제3자의 주민등록증 위조에 의한 사고까지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H은행 고객 S모씨가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제3자가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등록, 예금 1억5,000만여원을 불법 인출해갔다”며 H은행을 상대로 낸 1억5,000만여원의 예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뱅킹 사고의 은행 책임 여부는 등록 과정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예금을 인출해간 제3자가 제출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대해 피고 은행은 S씨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대조하지 않은 등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S씨는 지인 L씨로부터 “H은행에 예금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03년 12월26일 L씨와 함께 H은행 종암동 지점에서 자유저축예금계좌를 개설, 1억5,0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3일 만인 29일 자신도 모르게 등록된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의해 1억4,990만원이 인출되자 즉각 사고신고를 하고 H은행에 예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S씨는 H은행이 “S씨가 계좌번호ㆍ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한 만큼 피해액을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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