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소액주주 힘 더 세지나

기업 투명성 강화위해…법적 구속력 있는 정관세칙 요구 잇달아

소액주주들이 기업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과거 주주총회에서 계열사 부당지원과 과다한 경영진 연봉 등에 대한 회사의 타당한 개선방안을 요구했던 소액주주들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관세칙 변경을 통해 소액주주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소액주주 권리보호의 대변자로 통하는 하버드대의 루시안 벱척 법학교수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8개 대기업에 대해 경영개선을 어렵게 하거나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등한시할 개연성이 있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세칙을 추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수단인 포이즌 필(독소조항) 조항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는 이사선임을 제한하거나 ▦경영진에 대한 과다한 연봉을 허용하지 않는 등 이전까지만 해도 이사회의 전유물이었던 의사결정에 대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실제 보험회사인 AIG와 브리스톨 마이어스, 타임워너 등이 소액주주들의 요구에 못 이겨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현재 AT&T를 비롯해 세브론ㆍ할리버튼ㆍ하니웰ㆍ웰스파고 등 제조업은 물론 금융기관들도 소액주주들의 정관세칙 변경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펀드(캘퍼스)도 올해 3개 기업에 대해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정관세칙 변경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며, 미국 지방정부 공무원연합(AFSCME) 연금펀드도 4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는 이사에 대한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해 제출된 1,056건의 주주제안 중 구속력 있는 제안은 18개, 올해는 3월 기준 890개의 주주 제안이 있었지만 구속력 있는 제안은 10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월가(街)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회계부정과 부당거래가 고도화되고 있고, 투명경영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소액주주들의 정관세칙 변경 요구도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