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초소형 전기차 시범운행 끝내 불발

車관리법상 차종 분류에 막혀

국토부, 서울시에 최종 통보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Twizy·사진)의 시범 운행이 결국 좌초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분류에 막혀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초소형 전기차 실증사업'은 기로에 놓이게 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30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9일 초소형 전기차가 도로 위를 달릴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7월 1일자로 담당자를 바꿔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초소형 전기차 실증사업'은 국내 최초로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활용해 제너시스 BBQ 그룹의 5개 지점에서 배달용 스쿠터 대신 초소형 전기차를 활용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트위지의 임시운행을 놓고 검토한 결과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서울시에 결과를 통보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5가지로 분류되는데 트위지는 이 가운데 어떤 차종에도 속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 개정에 최소 3개월 이상 걸려 올해 안에 '초소형 전기차 실증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와 BBQ는 지난 5월 20일 업무협약을 맺고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트위지' 5대를 BBQ 5개 지점에서 시범운행하는 실증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위지는 유럽에서는 바퀴가 4개인 초소형차(쿼드리사이클·quadricycle)로 분류된다. 지난 2012년 출시 이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전역에서 1만5,000가 팔렸다. 이중 60%이상은 업소 배달용으로 사용된다.


박재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