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증여세 안내려고 가장 이혼한 50대 재력가, 세금 안내려 법률지식 총동원 변호사…

국세청, 세금 체납 백태 공개… 체납정리 특별반 가 3,225억원 징수

사례1: 수십억원대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50대 재력가 A씨는 상가를 매도한 이후 이혼한 부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매도 대금과 비상장주식 등을 넘겼다. A씨는 자신은 돈이 없다며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버텼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부인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장 이혼한 사실을 밝혀냈다다. A씨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에 착안, 양도세와 증여세를 모두 내지 않으려고 꾀를 부린 것이다. 국세청은 A씨의 부인 명의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고, A씨를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사례2: 중견 변호사 B씨는 지난 2008년 세무조사를 받고 6억원의 종합소득세 과세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계속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온갖 법률지식을 총 동원했다. 사무실 집기는 체납처분을 받기 않기 위해 제3자와 짜고 ‘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수임료는 철저히 현금을 받아 수입을 숨겼다. 사무실 임차보증금 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주인과도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계약했다. B씨가 체금을 체납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그러자 국세청 체납정리특별반은 모든 은행 본점을 통해 B씨의 금융계좌 조회에 들어갔다. 그리고 찾아낸 거액의 예금을 압류하고 B씨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까지 동원해 B씨의 수입을 밝혀냈다. B씨는 국세청의 압박에 못이겨 6억원의 세금을 분납중이다. 국세청이 지난 2월부터 가동한 ‘체납정리 특별반’이 성과를 내고 있다. 25일 국세청은 4월까지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 총 3,22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중 2,796억원은 현금으로 징수했으며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통해 168억원, 소송을 통해 169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특히 그 동안 체납자의 무재산 등으로 못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결손처분한 체납액 613억원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지능적ㆍ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16개팀 174명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발족시켰다. 전담반은 체납 6개월이 경과한 고액 체납자(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 사건을 세무서로 인계받아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국세청은 ‘은닉재산 추적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체계적인 체납징수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세통합 전산망, 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 등을 통합해, 체납시점 전후 체납자의 가족의 소득ㆍ지출 및 재산 증감 등의 자료를 축적한 프로그램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고의적 체납사례는 다양하다.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가장 이혼을 하는 자산가, 체납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온갖 법률지식을 동원한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법인 중에서는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세금 징수를 피한 경우도 있었다. 선박부품제조업체인 C사는 계열사 보증으로 파산위기에 처하자 유일한 재산인 보유선박을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에 넘겨 42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안 내려다가 덜미가 잡혔다. 또 국세청은 700억원대의 상가를 팔고도 부가세 등 32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생활 실태를 밀착 조사한 결과, 200억원이 넘는 소득을 빼돌려 배우자, 며느리, 종업원 어머니 명의 등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을 적발해내기도 했다. 이전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보다 강도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공정한 세정을 실현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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