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제2의 황철주 사태 막을 보관신탁제 도입

정부가 제2의 황철주 사태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 보유주식 보관신탁제 도입을 추진한단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이라도 팔지 않고 보관 신탁할 기회를 줘 유능한 최고경영자(CEO) 등도 공직을 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창업기업인이나 최대주주인 경우 공직 근무기간 이사회 참석 등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신탁기간 중의 주가가 평균 주가상승률을 초과해 오르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자신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른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05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이 제도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을 초과해 보유한 경우 1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며 수탁 금융기관은 60일 안에 최초 주식을 처분하고 변경된 자산상태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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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사고 팔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등을 못하는데도 강제처분만 강요해 위헌 논란을 겪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합헌 결정을 내릴 때 합헌ㆍ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각각 4명으로 같았을 정도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독립 지위에 있는 자에게 신탁해두는 방법 등과 같이) 재산권을 덜 침해하는 여러 수단들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주식매각과 백지신탁을 강제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뒤늦게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하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애써 키운 기업이 공중분해되거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되는 것을 바랄 기업인은 없다. 개선될 법을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전제 아래 유능한 기업인들이 공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주식처분 기간을 늘리는 등 법령을 합리적으로 손질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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