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보험 ABC]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변호사 비용까지 보장<br>중상해때도 형사합의금 지급 상품 곧 출시

헌법재판소가 최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대인사고 발생시 형사합의 지원금과 법률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 사고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보장해주는 손해보험이다. 헌재의 판결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힐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중상해란 ▦뇌 및 주요 장기의 중대손상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 ▦눈ㆍ귀ㆍ입 등의 영구상실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이다. 따라서 중상해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현재 운전자보험은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과속, 앞지르기, 신호지시위반 등 8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준다. 중요한 것은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급 범위를 넓혀 중상해에 대해서도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상해에도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운전자보험이 나오게 되면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운전자보험은 벌금과 교통사고로 인한 각종 법률비용 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가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우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액을 확정 받게 되면 보통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이 경우에도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 등은 제외된다. 또 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검찰이 공소제기를 했을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해준다. 보험상품 및 가입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0~5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역시 음주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는 보장받지 못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