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정부-은행 '떠넘기기' 논란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난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놓고 정부가 은행권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채무재조정만으로 회생에 한계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각 은행별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실화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은행권이 실효성 있는 대출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있다. 현재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은 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2곳으로 나머지는 4월 1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채무재조정 신청이 시작된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로서 테이크아웃이나 프랜차이즈 체인점 개업을 위해 본사와 협약을 맺은 자영업자가 주 대상이며 창업자금중 20%를 조달할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해줄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자행이 주채권은행인 영세 자영업자로서 소득이 있고 현재 사업을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대출규모도 기존 대출금의 50%, 대출금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창업자금 일부를 본인이 조달해야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하나은행은대출이 일정액을 넘어면 보증인을 세워야한다는 점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은행권으로서도 한번 사업에 실패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퍼주기식으로 대출을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신용복지위원회는 궁여지책으로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에 제출할 보증추천서를 써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증추천서 역시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대출보증은 결국 보증기관의 자체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대출 역시 은행권의 자체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은 전적으로 은행이 판단해야할 사안이라며 관치를 부인했으나 정부가 마땅한 정부지원 통로가 없는 영세 자영업자에대한 지원부담을 은행측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은행의 구체적인 대출심사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섣부른 기대감만 키워주고 있다고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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