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동銀 소액주주, 파산관재인 선임후 소송불가능

파산한 대동은행 소액주주들은 이비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엇기 문에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은행장, 이사, 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소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소액주주들이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기전에 이들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대구지법 민사 13부는 16일 대동은행 소액주주 김모씨등 250여명은 허홍 전 대동은행장을 비롯해 이 은행 이사와 감사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윤종열 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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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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