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한 진료비가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200만∼400만원)을 초과한 진료비를 이르면 13일부터 환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진료비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2009년에 비해 1만명 정도 줄었으나 환급금액은 4,631억원으로 130억원 가량 늘었다.
환급 대상자가 감소한 것은 암, 심장 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지난해 1월에 10%에서 5%로 인하되고 중증 화상환자와 결핵환자의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이 30∼60%에서 5%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공단은 5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