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에셋 플러스] 물가연동채권에 주목하라

물가상승따라 수익률 뛰어…원금 증가분 稅면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물가 상승에 따라 수익률이 덩달아 뛰는 물가연동채권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07년 물가연동채권을 처음 발행한 후 잠시 중단하다가 지난해 6월부터 발행을 재개했다. 물가연동국고채는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시켰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만큼 수익도 커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물가가 오르면 원금이 그만큼 증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올 1월에 1억원을 투자해 약정 이자율 연 1%의 물가연동국채를 산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내년 1월 물가가 올해 1월보다 4% 올랐다면 채권 원금은 1억400만원이 된다. 여기에 1억400만원에 대한 1%의 이자(104만원)를 더하면 이 투자자는 1년 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억504만원을 받게 된다. 세금면에서도 유리한데 원금 증가분은 면제대상이고 이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정책금리도 오르는데 이처럼 금리상승 가능성이 큰 시기에는 변동금리부채권(FRN)도 참고할 만하다. 일반 채권이 처음 투자할 때 정해진 수익률에 따라 확정된 이자를 받는 것과 달리 FRN은 변동되는 수익률을 적용 받는다. 양도성예금증서(CD)에 일정한 가산금리가 더해진 금리로 발행, CD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도 더 많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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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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