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 체제서 큰변화 없을듯”/북 권력구조 어떻게 될까

◎“김정일 국가주석직 자동승계” 분석/김일성 시대 권력 그대로 유지될듯김정일이 10일 노동당총비서직을 승계함에 따라 북한의 권력구조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변할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이는 북한의 경우 권력소재 측면에서 보면 반대당이 없는 1당 독재체제로서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실제 수령의 유일적 영도하에 통치되는 체제다. 이같은 영도체제는 주체사상에서의 수령론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수령론에 입각한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정권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국가주석직도 승계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책실패에 대한 부담 및 건강상의 이유로 헌법을 개정,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거나 그대로 두고 김정일 자신이 조정가능한 심복에게 양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지난 7월8일 있었던 김일성 3주기 추모행사때 김일성을 「선대수령」, 김정일은 「후대수령」 및 「또 한분의 태양」으로 각각 호칭하고 「김정일 조선」을 표방한 것과 관련이 있다. 북한에서 권력의 승계는 바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승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는 북한 권력체계의 가장 큰 특징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당중심체제인 반면 북한은 수령 중심체제인 것이 이를 반증한다. 지난 72년에 김일성에게 최고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설한 주석제를 92년 개정, 그 위상을 약화시켜 김일성사망이후 3년이 지났지만 공석으로 놔둔 것은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또 김일성의 유일적 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72년에 신설한 중앙인민위원회도 개정헌법을 통해 군사 및 국방에 관한 사항은 국방위원회에 이관함으로써 명목상의 국가주권 최고기관으로 남겨놓은 채 자신은 93년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이는 권력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작업을 김일성 사망전부터 해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헌법상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명목상의 권한만을 갖는 형식적인 추인기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개정 헌법에서 권한을 확대, 주요 국가기관장의 선거·소환과 경제·예산의 심의영역에서 권한을 행사토록 했다. 또 김정일은 현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이는 수령에 오르기 전에 핵심 권력을 자신이 가지거나 자신의 휘하에 넣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인 김일성 시절이상의 권력을 영유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정일은 당총비서직에 이어 곧 주석직을 승계, 자연스럽게 수령자리에 추대돼 북한의 명실상부한 권자에 오르고 「김정일 조선」시대를 개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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