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남 대형·재건축 아파트 '보유세 쇼크'현상 우려

[부동산 세제개편 윤곽] 내년부터 세부담 최소 2배이상 올라<br>신도시ㆍ강북 일부는 큰 변화 없을듯

강남 대형·재건축 아파트 '보유세 쇼크'현상 우려 [부동산 세제개편 윤곽] 내년부터 세부담 최소 2배이상 올라신도시ㆍ강북 일부는 큰 변화 없을듯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 과세하기로 ‘U턴’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 대형ㆍ재건축 아파트들은 기존 거래세(취득ㆍ등록세)의 실거래가 신고 방침과 더불어 동요가 역력하다. 가뜩이나 조세저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정책이 ‘부양과 시장안정’ 사이에서 갈지(之)자 행보를 연출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깊어지는 형국이다. 정부는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을 정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주택 부문의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개별 납세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우선 새 개편안에 따라 서울 강남과 지방 고급주택들은 내년부터 시가에 따라 ‘통합 재산세’(가칭)가 부과됨에 따라 올해보다 세부담이 최소 2배 이상 오를 게 확실시된다. 이들 지역의 상당수는 이미 올해부터 시세를 일부 반영해 평균 20% 가량 증가한 상태다. 이번 조치로 우선 시세는 비싸지만 지은 지 오래돼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낮았던 서울 반포ㆍ압구정ㆍ서초ㆍ대치ㆍ여의도 일대의 아파트들은 ‘보유세 쇼크’ 현상까지 우려된다. 일례로 현재 시세가 10억원선인 반포동 A아파트(건축 22년) 49평형의 재산세는 30만원인 반면 9억원인 송파동 S아파트(건축 5년) 49평형의 재산세는 90만원선이어서 세부담 증가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일부 지방의 고가 아파트들도 보유세 부담이 적지않게 올라갈 전망이다. 무엇보다 재건축 아파트들이 문제다.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났고 10평형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재산세 부담이 10만~20만원선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시세에 따라 2~4배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율 인하폭에만 목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던 용인 등 신도시 지역과 강북 일부 지역은 종전과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정신적 위로’는 얻게 됐다. 다만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일정 부분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 또 다른 관심사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다. 재산ㆍ종토세를 합치기로 함에 따라 과세표준도 높아진다. 정부는 과표를 봐서 일정 기준(예 6억원)이 넘는 곳에 종부세를 부과할 방침인데 서울 알짜배기 지역의 대형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는 재산세 부담증가가 상대적으로 작을 전망이다. 정부가 ‘실거래가가 높은 주택이 세금도 많게 하겠다’며 과세 형평성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다만 일괄적인 기준시가 적용이 어려워 과표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토지세 과표로 기존 공시지가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과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가 등 일반건물의 세부담도 현행과 큰 차이가 없을 듯하다. 지금처럼 건물과 토지를 따로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물론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라 재산세 과표에 ‘실거래가’를 얼마만큼 부과하느냐에 따라 일정 정도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9-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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