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통법 시행전 금융·자본稅制 손질 시급

현행소득세법으론 파생금융상품에 세금 못매겨<br>이자·배당소득 발생할 때마다 세금정산 불편도<br>"금융소득 일원화·과세대상 확대 등 검토 필요"



오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쏟아질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파생금융상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원천징수는 물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통법이 시행되면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생길 정도로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청사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금융ㆍ자본 세제는 후진국을 벗어나고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관련 세제를 정비하지 않은 결과 자통법 시행 이후에도 은행ㆍ증권사들은 이자ㆍ배당소득이 생길 때마다 세금을 정산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의 일대 변혁으로 ‘저축에서 투자’로 금융 패러다임이 바뀌는 추세에 맞춰 금융ㆍ자본 세제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득 일원화 ▦과세대상 확대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업 이중과세 문제 해결 ▦금융서비스 부가세 부과 등을 면밀히 검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주문하고 있다. ◇파생상품과 주식 양도차익 과세 필요=소득세법상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원천징수가 불가능한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빠진다. 한마디로 이익이 나도 전혀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현재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지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다. 외국인 소액주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금융 선진국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시장에서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도입하는 게 더 중요해진다”고 설명했다.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도 “자통법이 시행되면 시장규모가 더욱 커지는 등 주식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 등 과세대상 확대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의 경우 도입 논의가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현재 흐지부지된 상태다. ◇금융서비스 부가세, 금융소득 일원화도=자통법 시행에 맞춰 금융소득 일원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금융소득 일원화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해 1년에 1회 정산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세제는 이자ㆍ배당소득이 생길 때마다 원천징수(세율 14%)하고 있다. 수시로 이뤄지다 보니 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고 아울러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세금을 떼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금융소득 일원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 금융 선진국도 세제 투명성과 세원 확보 등을 위해 일원화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자통법 시행 이후 시중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서비스에도 부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는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에 부가세를 매기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채권추심ㆍ대여금고 서비스 등 일부에 대해 세금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재화와 용역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매기고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자통법이 시행되면 시중자본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자통법 시행에 맞춰 금융ㆍ자본 세제를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통법 투자자보호장치 재산보다 권리에만 초점”
김동환 금융硏 연구위원 지적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에 규정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주로 투자자의 재산이 아닌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소비자 보호'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통법에는 고의나 과실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회사가 이 책임을 면하려면 손해와 무관함을 입증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이는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지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설명의무'는 간단한 요식행위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같은 법정 분쟁이 일어난다면 금융투자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통법이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수단이 되려면 일정 부분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예금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투자자보호기금(가칭)'을 설치해 금융투자회사의 위법행위나 잘못된 투자자문, 자산운용 실패 등으로부터 투자자의 재산을 일정 부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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