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작용 논란등 일부 식품제외 사용 금지서울시내에 유통중인 일부 탁주와 동동주에 주류에는 사용이 금지된 사카린나트륨(사카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0월부터 한달여간 시내 대형식품매장 10곳및 서울근교 유원지에서 판매되는 탁주와 동동주, 약주 101점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10점에서 사카린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은 발암작용, 인체유해 여부등 안전성에 논란이 있어 음료,어육가공식품 등 일부 식품을 제외하고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허용된 식품의 경우에도 사용량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주류별 조사결과를 보면, 탁주의 경우 62점중 5점에서 사카린이 검출됐고 동동주는 9점중 4점, 약주는 30점중 1점에서 사카린이 나왔다. 함유량은 최소 18.4㎎/㎏에서 최대 54.5㎎/㎏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카린 검출된 막걸리 등을 제조한 업체의 명단을 관할 시.도에 통보하는 한편 검사결과를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도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