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음주ㆍ성매매ㆍ송금ㆍ부동산투기 등 구속확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30분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성인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 된다. 또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100만달러(한화 12억원 상당) 이상을 송금하거나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와 명의신탁 또는 5억원 이상의 미등기전매를 하는 경우도 구속대상이 된다. 서울지검은 음주운전과 부동산투기, 청소년 성매매 등 100여개 범죄유형별 구속, 불구속, 벌금형의 기준을 정한 양형 기준을 지난달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36% 이상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혈중농도 0.05∼0.35%는 100만∼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되 재물피해나 난폭운전시에는 벌금 50만원을 추가토록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내 2차례 이상, 또는 1년 이내 1차례 이상의 음주운전 경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의 음주운전을 또 했을 경우나 2년 이내 음주경력자가 통상 30분 이내 2-3차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무면허 운전은 자동차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오토바이는 벌금 20만원 이상(폭주족은 30만원)에 처해진다. 뺑소니 사범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합의했더라도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배임사범은 손실액이 2,000만원 이상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처럼 집이나 사람이 탄 차량에 불을 지르면 인명피해가 없고 피해가 적더라도 모두 구속기소된다.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성인은 상대 청소년이 16세 미만이거나 재범, 또는 성관계 3차례 이상이면 구속대상이며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의 성적접대나 손님 접객을 알선한 업주도 구속 대상에 들어갔다. 또한 예비군 훈련을 기피히거나 대리훈련을 내보낸 경우 초범은 벌금 20만원, 재범은 30만원에 처하고 상습기피자는 정식 기소토록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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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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