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기술 담보대출 금융사 면책 이달중 입법 예고"

창업규제 개혁 속도내는 금융위<br><br>자산·매출 없어도 대출 허용 <br>연대보증 없는 상품도 확대

신제윤(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기업가정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산과 매출이 없어도 대출 심사를 해주고 연대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창업·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자산이나 매출액이 없어도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정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는 창업하려고 해도 자산이나 매출이 없으면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신한은행이 처음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자 연대보증면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연대보증 없는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가 벤처기업의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대출하면 손실이 발생해도 면책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청년창업지원 대상도 창업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민법 개정에 맞춰 만 20세에서 19세로 넓어진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4~5월 중 20여 차례에 걸쳐 창업·벤처기업, 장애인 등 금융이용자와 준법감시인 등 금융회사 실무자 및 전문가를 만나 직접 '숨은 규제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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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 관행 개선 중 하나로 4·4분기부터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고객이 타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부채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직접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그 밖에 각종 급여 및 기타수익 입금 계좌를 확인하거나 소득 공제시 내는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저축은행 대출원리금 미납시 저축은행이 채무자에게 연체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현재는 이자 납부용 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실수로 납입일을 잊어버린 채무자는 대출원리금이 미납돼도 연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금융위는 3·4분기부터 저축은행 내규를 고쳐 대출금 미납시 채무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이를 알려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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