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사가 의심스러운 처방전 내용을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거나 의사가 처방전에 대한 약사의 문의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모호한 처방전 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의사와 약사의 확인의무를 강화한 의료법과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된다. 약사법 개정법률은 약사ㆍ한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ㆍ한의사에게 반드시 문의해야 하는 의심 사항을 3가지로 규정했다.
처방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안정성ㆍ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허가ㆍ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ㆍ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병용 금기,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다.
약사나 한의사가 처방전 내용을 문의해오면 의사들은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즉시 응해야 한다. 처방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약을 조제한 약사나 약사의 문의에 합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의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