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부 전직의원 노숙자 전락

사업실패·가정불화등 이유… 7~8명 거처없이 떠돌아전직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 거리를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에서 8대의원을 지낸 70대 후반의 S씨는 의원직에서 물러난 뒤 사업실패로 전재산을 날리고 가족들과도 흩어져 불우한 말년을 보내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회장 유치송) 관계자는 16일 "S 전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 난후 친구들과 함께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 전재산을 날린 뒤 기차역 대합실이나 공원을 전전하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또 경남지역에서 5대 의원을 지낸 K씨는 대학교수를 하고 있는 아들과 사이가 틀어져 마땅한 거처도 없이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노숙자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있다. 충북 지역에서 6대 의원을 지낸 또 다른 S씨는 노후에 부인과 이혼한 뒤 자녀들의 따돌림을 받고 있고 경제적 자활능력마저 상실, 전국의 사찰을 전전하며 잠자리와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이밖에 사업실패로 재산과 가족을 잃은 뒤 거처 없이 떠돌아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 전직 의원도 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회 정재호(10대 의원) 대변인은 "최근 954명의 회원현황을 수집한 결과 이처럼 의원직에서 물러난 뒤 노숙자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 의원이 7∼8명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의 전직의원은 35만∼40만원을 매달 '연로회원 지원금'명목으로 지급 받고 있지만 국회사무처 예산규모에 따라 해마다 들쭉날쭉해 전직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헌정회는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전직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연로회원 지원금'조차 "법률상 근거도 없이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수십만원의 돈을 꼬박꼬박 지급하는 것은 예산을 책정하는 국회의원들의 권한남용"이라며 이 지원금을 '국회 5대 예산낭비 사례'로까지 규정하는 등 국회의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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