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유관해석 "사망 6개월내 한시"상속받은 재산을 유족끼리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3일 부모가 사망한 후 법정비율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이 유산을 재분할해 재등기할 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단 재등기 시한은 부모 등의 사망 후 6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모친과 자녀 1인이 법정비율대로 각각 6억원ㆍ4억원을 상속받아 등기를 마친 후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우자ㆍ자녀 각 5억원씩 재분배한 경우 지금까지는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700만원을 과세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재분할 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어졌다.
재경부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이 이뤄지는 경우 조세회피 소지가 적고 사망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하고 이를 담보를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빌린 후 재분할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