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KOTRA맨이 들려주는 글로벌 스토리] <27>중국의 상표법 개정

심사기간 줄이고 이의신청 간소화

손해배상금 300만 위안까지 올려


중국은 2011년 미국을 제치고 지적재산권 총 출원 건수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도 상표법 등 지재권 보호 측면에선 한계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상표법 개정안을 발효했는데요.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전까진 상표 심사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새 상표법은 상표 출원 초보 심사기간을 9개월, 이의 신청 심사기간을 12개월, 상표평가심사위원회 재심 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은 9개월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의가 성립돼 등록이 불가한 경우의 복심 심사기간은 12개월입니다. 과거 재심사를 신청했을 때 2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법 덕분에 보다 빠른 처리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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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절차는 간소해졌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사이에선 복잡한 이의 제기 과정과 긴 심사기간 때문에 적시에 상표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높았는데요. 등록 공고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이의 신청 사유에 따라 신청인 제한 조항이 추가됐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정 손해배상금이 대폭 인상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에는 상표권자가 승소해도 침해금액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정 손해배상금을 50만위안(약 8,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위안(약 4억9,2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또 상표권 침해에 관한 주요 자료가 침해자에게 있을 경우엔 상표권자의 입증 책임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밖에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현지 업체의 상표 무단 선등록에 대해서도 규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 대리사무소가 무단 선등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표 출원을 위임받아선 안 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새 상표법을 숙지하고 지재권을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차성욱 해외투자지원단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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