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강영향평가제' 올 도입

대형사업 때 주민 건강상 피해 사전검토<br>환경보건 10개년 계획

앞으로 대형 개발사업의 인가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건강상 피해까지 사전에 검토하는 ‘건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환경보건을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10년간 총 7,600억원의 예산을 투입, 환경오염과 유해요인에 노출된 위험인구수를 현재보다 절반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인체 유해성 평가기준 마련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본격 시작한 뒤 점진적으로 건강영향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강영향평가제가 시행되면 사업 착수 이전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평가 결과가 사업인가의 결정요인이 된다. 이 제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아시아에서는 태국만이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각종 환경성 질병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질병부담’ 개념을 환경정책에 담을 계획이다. 환경부는 새로운 정책기업을 담은 ‘환경건강증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 관점에서 미흡한 현 환경기준을 주요 오염물질별로 노출평가와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통합형 환경기준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전자파, 항생제 등 생활주변 유해요인에 대한 국민노출과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유해물질 사용제한ㆍ금지 등 관리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나노기술’처럼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과 이용에 따른 환경노출과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유무해성이 최종 입증되기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조사할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5~10개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환경성질환센타’로 지정, 아토피, 천식 등의 발생실태 조사, 예방대책 마련 등의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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