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14안내 1통화 80원 내야/새해부터 달라지는 것:Ⅰ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30% 국고보조/7월부터 지하수개발 신고제로 전환/기상정보 민간사업자에도 공급허용/의료보험 요양급여 연 270일로/의사상자 보상금 7,600만원으로 인상□통상 ▲수출입 승인제 폐지=수출입승인제를 「원칙자유·예외제한」제도로 개편해 필요최소한 품목에 대해서만 승인제 유지한다. ▲무역업신고제로 전환=무역업희망자는 무역협회 신고만으로 할 수있다. ▲산업설비 수출승인 임의규정으로 전환= 산업설비를 수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수입선다변화품목 축소=1백52개 품목가운데 25개를 줄여 1백27개만 운영. ▲정부조달시장 개방=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과 함께 체결된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23개국이 가입한 협정의 발효로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서비스, 건설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다. ▲ASEM컨벤션센터 건립기금 신설=당초 97년까지 징수키로 했던 무역진흥기금을 조기폐지하고 대신 ASEM 컨벤션센터 건립기금을 부과한다. 기금은 내수용 수입때 수입액의 0.14%를 98년까지 한시적으로 물린다. ▲일본상사에 수입업 개방=한국에 진출해 있는 9개 일본종합상사들은 그동안 수출업만 영위해왔으나 1일부터 한국회사와 수입계약을 맺고 제품을 들여올 수 있다. □자원 ▲등유·경유 특소세, 교통세 인상=등유와 경유에 ℓ당 각각 8원씩의 특소세와 교통세가 추가 부과돼 이에 대한 교육세 15%와 부가세 10%가 가산되면 이들 유가의 최종 소비자가격은 ℓ당 10원씩 인상된다. ▲석유 수출입 및 수출입제도 개선=신고제였던 석유수출입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석유판매업(대리점·주유소)을 등록제로 전환한다. ▲민간석유 비축제도=민간의 석유비축 한도량을 30일분에서 60일분으로 확대하고 석유비축대행업을 신설한다. ▲가스 안전관리부담금 징수=가스안전공사가 액화석유가스(LPG)만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관리기금을 징수해 오던 것을 97년부터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LPG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안전부담금을 징수한다. ▲석유수입부담금 부과=대상을 LPG에서 LNG까지 확대 부과한다. ▲체적판매제 실시=LPG 공급거래를 중량단위(㎏)에서 체적단위(㎥)로 전환. □산업 ▲아파트형 공장 분양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정가액으로 분양하던 것을 조성원가로 분양·임대한다. ▲공단관리비 징수제 폐지=분양가의 2%를 징수하던 것을 폐지한다. ▲소규모공장 등록=공장설립 승인및 등록의무 면제대상을 2백㎡ 미만에서 5백㎡미만으로 확대한다. ▲국가공단조직 개편=5개 국가산업단지를 단일조직으로 통폐합한다. ▲테크노파크 조성=대학, 연구소, 기업이 입주해 공동으로 연구개발, 창업보육, 시험생산 등을 할 수 있는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산업디자인 창업보육 지원사업 실시=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중 통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시설의 설립, 운영을 지원한다. ▲승강기 관리기관및 법률의 일원화=승강기중 일반용은 통산부, 산업용은 노동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통산부가 일괄 관리한다. ▲품질보증체제(ISO 9000) 인증제도 개편=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를 민간주도로 운영해 인증및 연수기관 지정, 인증심사원 등록과 사후관리업무를 민간에 맡긴다. ▲재래시장 재개발 관련 제도개편=시장 재개발및 재건축요건을 완화해 건물·토지소유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시장재개발로 인한 분양대지및 건축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주상 복합건물 재건축시 분양 가격·대상이 자율화된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축소=철망제조업등 1백35개 품목 가운데 47개를 해제한다. □정보통신 ▲114 유료화=1월부터 114 안내전화가 유료화돼 1통화당 80원을 내야한다. 한달에 3통화까지는 무료다. 주화사용 공중전화의 경우 카드식으로 교체될때까지 40원을 넣으면 114 안내를 이용할 수 있다. ▲전파사용료 인하=이동전화 전파사용료가 인하돼 분기당 1만2천원에서 9천원으로 낮춰진다. 또 전파사용료 납부면제 하한액도 현행 1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전기통신기본법·사업법 개정 시행=2월중 법개정이 발효되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시 사전공고방식이 폐지된다. 사업자의 이용약관도 요금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신고원칙으로 전환된다. ▲이동전화등 무선국 허가제도 개선=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할 경우 무선국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정기검사와 재허가가 면제돼 이동전화가입자가 5년마다 납부해야하는 정기검사료 1만9천원과 재허가료 1만5천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10만명에 달하는 91년도 가입자가 우선 혜택을 보게된다. ▲무선기기 검정제도, 등록제로 전환=무선기기 형식검정 대상(29종)중 인명, 안전과 관련이 적은 13종에 대해 3월중 검정제가 등록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와 같이 인명, 안전과 관련이 적은 무선기기 제조업자는 민간지정 시험기관에서 등록증만 받으면 되고 정통부의 전파연구소에 형식검정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시외전화 식별번호 사전등록제 시행=9월부터 사전에 전화국에 신청해놓으면 시외전화를 걸때 데이콤의 082와 같은 식별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통신의 시외전화를 이용할때도 081 식별번호를 눌러야 한다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설립=정보통신 산업계가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전자통신연구소의 부설기관 형식으로 설립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처장관)를 신설해 원전 건설및 운영허가 등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높인다. ▲기상청의 민간예보사업=개별적이고 특수한 기상에 대한 예보를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상정보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킨다. ▲기술담보 대출=과학기술기금에 의한 기술개발자금 대출시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한다. 대출금리는 연 10% 이내. □과학기술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신설=원자력연구개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전년도 원자력발전량(㎾/h)당 1.2원을 새로 징수한다. □환경 ▲대기오염 기본 신고제 도입=먼지, 황산화물에 대해 대기 1­2종 및 특별대책지역 안의 3종 사업장에 반기별로 사업자 스스로 배출량을 신고토록 한다. ▲연료사용 규제=저황중유사용지역을 현재 42곳에서 6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 0.1% 이하의 저황경유 사용지역도 현재 60개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 ▲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 강화=휘발유, 가스사용 자동차에 대한 공기과잉율 측정을 추가하고 주행상태에서 오염물질 과다배출 차량의 선별율을 26%로 올린다. ▲오존예보제 실시=서울, 인천등 광역시 이상을 대상으로 대기오염과 기상자료를 활용한 통계모델을 사용해 기상예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방송을 통해 하루전날 예보. ▲오존경보제 확대실시=7월부터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광역시이상 주요도시에서 오존경보제를 실시. ▲수질오염 기본부과금제 도입=현행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 이외에 허용기준이하일 경우에도 폐수배출량에 비례하여 기본부과금을 부과. ▲지하수 개발·이용및 관리 강화=7월부터 모든 지하수관정 개발은 규모에 관계없이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지하수 굴착업 등록제 실시와 개발실패공및 폐공 발생시 원상복구 의무화.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임진강 중·상류지역인 신천, 포천천, 영평천 유역에 대해 납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신규허가를 금지. ▲합병정화조 설치제도 도입=7월부터 하수처리장이 설치돼 있지 않은 농어촌, 하천상류및 소하천 인근 지역의 음식점 등에서는 합병정화조 설치를 의무화.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시행=섬유제품제조업 등 14개 업종 가운데 연간 2백톤이상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감량토록 의무화. ▲쓰레기소각시설 지원 강화= 기존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지원체계를 시설비의 30% 융자에서 30%의 국고보조로 변경. ▲음식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확대= 7월부터 급식인원 1백인이상 집단급식소, 객석면적 1백㎡이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음식쓰레기 감량을 의무화하고 시장, 백화점, 호텔도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추가. ▲합성수지 포장재 감량화=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제조·수입자에게 감량화계획 수립 및 추진 의무화. ▲건설폐재류 재활용촉진=7월부터 건설폐재류 재활용의무대상 건설업체를 연간 시공금액 2백억원이상인 건설사업자로 확대. ▲화학물질에 대한 관찰물질 지정제도 도입=단기간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화학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 그 물질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기간 관찰한 후 유독물 지정여부를 결정토록 함.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강화=7월부터 의약품·농약·화학류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화학물질중 해당 법에서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유독물에 대해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문화행정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지방문화원의 설립 인가권이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절차 개선=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에 관보에 30일이상 예고한다. □복지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확대=보호수준이 최저생계비의 8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향상. 이에따라 거택보호자의 경우 1인당 월 10만7천원에서 13만3천원, 시설보호자는 9만2천원에서 10만8천원으로 인상지급. 생보자중 출산여성 7천7백명에게 1인당연간 10만원의 해산보호비를 신규 지원. 자녀 학비지원 범위가 중학교및 실업계고교전체, 인문계고교 성적상위 30%에서 전체 중고교생으로 확대된다. ▲의사상자 보호수준향상=의사상자 보호법이 4월부터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보상금을 월 최저임금액의 1백20배에서 2백40배로 조정, 1인당 최고 보상금 3천8백만원에서 7천6백만원으로 인상된다. 의사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적용시점이 의사상자 보호결정시에서 의사상 행위 시점으로 변경된다. ▲장애인복지=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단가는 정신지체의 경우 1인당 3만2천원에서 4만원, 기타 장애는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생계보조수당 지원대상이 1,2급 중증·중복장애인에서 1급 전원과 2급 자활보호대상자로 확대된다. ▲노인복지= 노령수당 지급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낮춰지고 수당은 3만-5만원에서 3만5천원-5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복지= 공공보육시설 1천1백개를 확충한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을 5만7천5백명에서 7만7천명으로 확대한다. ▲부녀복지=모자가정 아동양육비를 1인당 월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 생업자금융자액은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 미혼모 특수치료비를 15만4천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고지원 성폭력피해자 상담소를 8개 증설한다.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배 증액하고 여성회관 5개를 신축한다. ▲의료보험 급여확대=의료보험및 보호환자 요양급여기간을 연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30일 연장한다.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기(안경, 돋보기, 망원경),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인공후두등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적용한다.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돼 일정액의 진료비만 내는 포괄수가제를 시범실시한다.(정상분만, 제왕절개술, 편도선수술, 백내장 수술) ▲기타 보건복지=선천성 대사이상 무료검사 대상자를 전 신생아로 확대한다. 4월부터 복지부 소관 귀순북한동보호법은 폐지되고 통일원 소관인 북한탈출 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4월부터 사설납골당 설치업체 6곳에 5억원씩 30억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고 장례식장 설치 융자지원액은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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