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형제 존폐논란 재점화

광주고법,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

사형제에 대한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이후 12년 만에 다시 존치냐, 폐지냐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헌재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어부 오모(70)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9월26일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8월31일 보성으로 여행온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잇따라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9월25일에도 자기 배에 탄 2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은 “1996년 헌재가 사형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헌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단계적 사형폐지론’을 취했다”며 “지금은 사회ㆍ문화적으로 사형제에 대한 인식이 그때와 달라졌다”고 위헌제청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1989년 사형수 서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을 1993년 “헌소 제기 기한이 지났다”며 각하했고 1990년 사형수 손모씨가 낸 헌법소원은 같은 해 12월 사형이 집행되는 바람에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했다. 이후 헌재는 정모씨가 1994년 낸 헌법소원에 대해 2년 만인 1996년 “형벌로서의 사형이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뤄 지금 당장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현행 헌법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7대2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현재 국내의 사형 확정자는 58명으로 하급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명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후 10년째 추가적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앰네스티로부터 1월 ‘실질적 사형 폐지국’로 분류됐다. 하지만 올해 초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나 묻지마 살인 등 잇단 잔혹범죄 발생으로 중단된 사형판결과 집행을 계속해 응당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어 사형제 존치와 폐지를 놓고 찬반 진영 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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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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