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본, 법원에 '후견센터' 세워 심사기간 2개월로 단축

■ 선진국은 어떻게 운영하나

일본은 비교적 최근에 성년후견제를 도입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제도를 활성화한 나라로 꼽힌다.

지난 2000년 도입 당시만 해도 성년후견 접수 건수가 9,000건 가량이었지만 2013년에는 3만4,500건을 웃돌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3월에서 올해 2월까지 1년간 접수된 건수가 837건에 그친다.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를 활성화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기관으로 '후견센터'를 꼽을 수 있다. 2002년 가정재판소 안에 설립된 후견센터는 후견사건에 관한 절차 상담을 포함해 사건의 접수부터 후견 종료까지 모든 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이다. 후견센터 설립 이후 법원에서 후견인을 심사해 서비스 개시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4~5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6개월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성과인 셈이다. 센터 설립 이후 부적절한 후견 사례를 체계적으로 걸러내는 등 감독 시스템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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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본은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라는 기관을 통해 후견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2년에 한 번 12시간 이상 새로운 제도의 연수를 받지 않으면 후견인 자격을 박탈하기도 한다.

일본은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때 후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후견인의 권리도 적극 보장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자가 100만명을 웃도는 독일에서는 법원과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는 성년후견관청을 통해 직업후견인의 양성 교육과 지원은 물론 후견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 찾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성년후견사단'이 자원봉사 성년후견인을 발굴해 양성하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독일은 철저히 피후견인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서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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