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굴착기가 도로 달리면 불법?

중장비 제조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가 일반 공사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굴착기에 대한 궁금증을 재미있게 풀이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두산인프라코어에 따르면 최근 사보의 `제품의 재발견' 코너를 통해 굴착기를 둘러싼 일반인들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우선 `굴착기로 도로를 달리면 불법인가'라는 질문에 자동차처럼 타이어로 된바퀴가 장착된 휠 타입 굴착기는 도로에서 주행을 할 수 있지만, 장갑차처럼 크롤러가 장착된 굴착기는 이동시 트레일러에 싣고 운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트레일러를 포함해 40t을 넘지 못하도록 도로 수송 제한 중량이 있어, 보통 트레일러가 14t정도라 굴착기가 26t을 넘으면 안되고 25t 이상 굴착기는 장착 장비 등을 차체에서 떼어내 별도로 이동시키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굴착기 내부도 겨울에는 난방이 될까'에 대해서는 최근 생산되는 모든 굴착기는 냉난방 기기가 장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면서 다만 소형 기종이라 차양막만 있는 경우에는 냉난방기기의 효과를 볼 수 없어 장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의 경우 냉난방 기기를 대부분 기본 장착해 판매하고 지역적 특성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옵션을 적용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타이어가 장착된 굴착기는 주로 소형이 많으며 17t짜리가 세계 최대다"면서 "반면 크롤러가 장착된 굴착기는 주로 대형으로 진흙 등 장애물이 많은 지역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타이어를 장착한 굴착기가 도로를 달리면 주변 차량들에 위협을 줄 수도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면서 "다만 크롤러를 단 굴착기의 경우 도로를 파손하기 때문에 절대 도로 주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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