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백화점 전단광고 모델] 초상권 관련 소송준비

백화점 전단광고 모델들이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전단광고 모델들은 일부 대형 백화점과 제조업체들이 사전협의나 양해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사진을 전단광고에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제기를 검토중이다. 전단광고 모델들은 백화점과 거래하는 일부 유명 의류업체가 판촉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사전협의나 양해절차없이 예전에 자신들이 출연한 광고용 사진의 필름을백화점측에 건네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델들은 또 L, H 등 일부 대형 백화점들도 광고비용 삭감을 핑계로 거래업체들로부터 필름을 건네받아 그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초상권 침해는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한국모델사업자협회 등 관련단체들과 함께 일부 제조업체 및백화점을 상대로 자신들이 예전에 촬영한 광고용필름의 사용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법적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델들은 "전속계약이 아닌 경우 모델들은 촬영 횟수에 따라 출연료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그런데도 일부 제조업체와 백화점들은 예전에 촬영한 필름을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는 물론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어 불가피하게 법적댕응을 강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전만 해도 전단광고를 제작할때 백화점이 자체적으로 모델을 사용했으나 최근들어서는 판촉비용 절감 차원에서거래업체들로부터 사용승인서와 함께 필름을 건네받아 활용하는 게 대부분"이라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백화점으로서도 도의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지만 법적책임은 어디까지나 거래업체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백화점 전단광고모델로 활동중인 사람은 1천여명이지만 한달 평균 3회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중인 경우는 70여명 정도로 월 2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형 백화점들은 한달 평균 1천만장 이상의 광고전단을 제작해 배포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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