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용근 前 금감위장 영장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을 재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7일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8년 10월부터 99년 12월 사이에 같은 고향출신인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모두 4,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수뢰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나라종금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나라종금의 영업이 재개되기 직전인 98년 4월 금감위 상임위원에 임명된후 99년 5월 부위원장으로 승진했으며, 2000년 1월부터 8월까지 금감위원장(금융감독원장 겸임)을 지냈다. 한편 검찰은 나라종금 금품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중진인사 H씨, P의원 등과 접촉, 금명간 소환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관련기사



김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