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공모해 이혼소송 중인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는 1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의 모 대학교수 강모(53)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또 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내연녀 최모(50)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알리바이 조작과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시신을 유기해 실종으로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산문제가 범행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4월 2일 밤 11시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주차장 차 안에서 부인 박모(5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로 옮겨 강물에 던진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 부터 무기징역이 구형됐다.또 최씨는 내연관계인 강씨와 박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은 후 유기하는 것을 돕고, 범행 전 2차례에 걸쳐 시신유기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