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대법원장차에 계란투척 사건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관용차에 계란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추모(51), 김모(62)씨 등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관계자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부 판결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주행 중인 차에 달걀을 던진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추씨 등은 지난 1월21일 서울 용산구 대법원장 공관 주변에서 'PD수첩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나서 이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계란 6개를 던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추씨와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자 '대법원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도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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