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결공시제 2004년 7월 시행

상장ㆍ등록사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종속회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는 연결공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공시서식 및 작성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7일 설명회를 열어 업계의견을 수렴한 뒤 재정경제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선안은 우선 연결공시제도를 도입, 사업보고서나 분기ㆍ반기보고서등 정기보고서 내용에 재무관련 사항 뿐만 아니라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내역, 종속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법 개정안의 내용을 공시에 적극적으로 반영, 내년 7월부터 정기보고서와 유가증권신고서, 합병 신고서 등을 제출할 때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의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공인회계사나 신용평가사, 변호사 등의 의견을 공시할 경우 이들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시의 개요, 제한사항, 회사의 정책 등 공시항목별로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공시서류 기재방식을 서술식으로 바꾸고 현재 22개인 관련 서식을 유가증권신고서ㆍ사업보고서ㆍ합병등신고서ㆍ합병등종료보고서 1개씩 총 4개 서식으로 통합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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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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