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양재대로 등 6곳 이달말 이후 층수제한 해제

양재대로 양재IC~수서IC, 남부순환로의 방배동 서울메트로~서초IC, 강남대로의 영동1교~여의교 구간이 이달 말 이후 허용 용적률 범위 내에서 층수 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됐던 곳이어서 앞으로 층수 제한이 풀릴 경우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6일 전날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문화재 보존과 직접 연관성이 없어 건축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별로 없는 역사문화미관지구 24곳(총 64곳) 중 6곳을 허용용적률 범위 내 층수 제한이 없는 일반미관지구로, 18곳을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지구변경안이 고시되는 대로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는 6개 지역에서는 허용용적률 범위에서 층수 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게 됐다. 6곳은 도로 폭 40m 이상 도로로서 건축높이 제한의 필요성이 낮은 양재대로ㆍ남부순환로ㆍ강남대로 중 일부 구간을 포함해 도봉로(도봉동 617-24~274-7), 신림로(신림동 1641-20~103-167), 쌍문동길(수유동7-4~도봉로 정의여중입구)이다. 또 중랑구 용마산길ㆍ터미널길ㆍ면목동길ㆍ봉우재길ㆍ겸재길, 광진구 중곡동길ㆍ고랑길, 중구 반포로, 용산구 이태원로와 반포로, 서초구 방배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논현로 등 18곳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돼 6층까지 건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지역 여건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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