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 지난(濟南)시 고급인민법원은 25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박탈 등을 선고받은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에 대한 상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번 공판에서 보시라이의 운명이 최종 결정된다.
보시라이는 중국 8대 혁명원로인 보이보(薄一波) 전 부총리의 아들로 시진핑 체제가 탄생한 지난해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이 유력시됐으나 아내 구카이라이(谷開來)의 영국인 독살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사업가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낙마했다.
산둥고법은 1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원심유지를 선고하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1심 형량을 낮추는 '원심파기' 혹은 재판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재심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산둥고법은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이번 상소심 선고공판을 예고했다. 이는 1심에서 제출된 서면증거 기록을 재검토하는 식으로 심리를 마쳤거나 선고를 내리는 데 있어 별도 재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화권 매체들은 1심 재판에서 보시라이와 일가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기업인들의 구체적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무기징역 선고는 최고 지도부의 결정사항이라는 관측도 많다. 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중국의 정치체제에서는 법원 역시 당 하부조직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중국은 1심 선고가 나온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상소심 선고 날짜를 잡았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부가 중국공산당 제18기 당중앙위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11월 개최) 전에 정치적 부담을 털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