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환銀 헐값매각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변양호씨등 3명에 무죄 선고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외환은행 매각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4일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매각이라는 전체의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관련, 외환은행으로서는 3자를 통한 신규 증자가 유일한 대안이었고 론스타가 경영권을 원하는 상황에서 공개 경쟁입찰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이지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유리한 지위를 주기 위해 공개경쟁을 피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행장에 대해 납품업자에게 6,000만원 등의 금품을 받고 4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도 항소심 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았다. 최재경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판결과 관련, "배임 등의 혐의를 무죄로 본 것에 대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할 방침"이라며 "공판과정에서 검사의 입증 및 의견개진 기회를 봉쇄한 부적법한 재판진행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변 전 국장 등은 1시간30분간 진행된 선고공판 내내 묵묵히 재판장의 말을 경청했으며 변호인들은 배임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눈물을 닦기도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 말 변 전 국장 등이 론스타 측과 결탁해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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